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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1

퇴직금(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받았을 때 좋은점 3가지

퇴직금을 일시금을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좋은점에 3가지을 알려드립니다. 노후를 위해 연금계좌에 퇴직금을 넣어두세요~ 1.퇴직소득세30~40%감면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받게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금액을 받게된다.(퇴직소득세는 금액과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진다.)그러나 퇴직소득세를 연금계좌에서 55세이후 연금으로 받는다면 30%~40%할인된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예를들어 일시금으로 퇴직소득세를 100만원 내야하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총70만원~60만원 납부하면 된다. 2.과세이연효과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아 일반계좌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한다면 이자.배당에 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한다.연금계좌(IRP,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영한다면 이자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5.5%~3...

연금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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