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통과되면 2025년부터는 더 좋은 조건으로 ISA계좌를 개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구분현행개정안
납입한도연2,000만원
총1억원
연4,000만원
총2억원
비과세한도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
가입대상
(15세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불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허용
(*국내투자형 ISA만 가입)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분리과세
 
 

납입한도

현행 ISA계좌는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총 1억원을 납입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연 4,000만원씩 5년동안 총 2억원의 납입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과세한도

금융상품에서 얻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15.4%원천징수되나 ISA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200만원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기본 500만원 비과세되며 서민형은 1,00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서민형 기준 : 연간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15세이상 거주자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이 불가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금융투자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분리과세 합니다. 그래도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 되는 점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국내투자형 ISA에서는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만 투자할수 있으며 납입한도는 일반 ISA와 동일한 연4,000만원/총2억원 입니다. 비과세한도는 일반형보다 많은 1천만원(서민형 2천만원)이며, 한도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 합니다.


 
 

아쉬운 점

2024년 10월부터 퇴직연금은(확정급여형_DB, 확정기여형_DC, 개인형 퇴직연금_IRP) 운영중인 금융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현물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수 있게 되었으나, ISA계좌는 개정안 내용에 이런 내용이 없어서 아쉽다. ISA계좌를 이전하고 싶다며 금융상품을 매도 후 현금화하고 이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여전하다. 다음 개정안에는 꼭 반영되길 기대해 본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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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모르고 ISA 그냥 해지하시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주식투자노트에서 월1만원이면 알짜종목을 매일3번, 콕! 찍어드립니다.

저는 종자돈1억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 20%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연평균 20% 수익률이  목표지만 어떨 때는 50%가 넘는 해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면 목표금액 10억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더 오래 투자를 해야 하죠. 우선 금융투자소득세는 무엇인지, ISA가입요건과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 네가. 

 

 

금융투자소득세란?

자산투자수익 구분
출처 : 미래에셋증권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수익과 금융상품의 양도소득(자본차익) 둘로 나뉩니다. 이자배당소득은 예적금 채권의 이자소득과 주식의 배당소득으로 기존대로 15.4%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2,000만 원이 추가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합니다. 

 

출처: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금융상품의 양도소득(자본차익)은 두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국내주식과 국내주식 투자 ETF, 펀드이며 두 번째는 그 외 금융상품으로 해외주식, 해외주식 ETF, 채권, ELS 등입니다. 첫 번째 국내주식은 기본공제금액이 5,000만 원이며 두 번째 그 외 금융상품은 250만 원이 기본공제 됩니다. 즉 국내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 하고 그 외 금융상품은 250만 원 이상 벌어야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계산
출처: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세율은 3억이하인 경우 22%, 3억 이상이면 27.5%를 내야 합니다. 다행인 점은 최근 5년간 손실을 손 금액은 공제를 해준다는 점입니다. 또 금융상품별 손익을 통산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어떤 금융상품에서 이익을 봤다고 무조건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공제금액이 매년 안쓰면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올해 5,000만 원을 공제받지 않으면 내년에 합쳐 1억 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올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장기 투자하는 주식이 몇 년 후 크게 수익이 나면 매도한 해에 5,000만 원 기본공제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22%~2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매년 12월이 되면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일이 빈번히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손실을 났다면 확정해서 내년에 이월공제를 받아야 할것이고 이익이 났다면 5,000만 원이 안 넘도록 수익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SA가입요건과 혜택

ISA가입요건과 혜택
출처:미래에셋증권

ISA의 가입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ISA일반형은 국내거주자, 만19세이상, 금융소득 종합 과세대상자가 아니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직적 년도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서민형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형과 서민형, 농어민형의 혜택의 차이점은 비과세한도의 차이입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입니다. 

 

의무가입기간은 최소 3년이면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매년 2,000만원이며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를 못 채운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5년 가입기간으로 ISA계좌를 만들고 입금을 하지 않고 5년째 되는 해에 1억 원을 한꺼번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입했던 금액을 인출하면 납입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첫해 2,000만 원 납입하고 다음 해에 2,000만 원을 인출했다면 납입한도는 8,000만 원이 됩니다.  

 

ISA계좌의 혜택입니다. 비과세한도는 200만원~4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한 금융소득은 9.9%로 분리과세 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에서 살펴봤듯이 금융소득에는 이자배당, 양도소득(자본소득) 둘로 나뉘는데 이자배당 소득은 15.4% 원천징수 하고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합니다. ISA에서 금융상품을 운영하면 만기가 되었을 때 9.9%로 분리과세하고 세금납부가 끝납니다. 금융상품 양도소득(자본소득)의 경우(2025년 이후)에 기본공제와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에 22%~27.5%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계좌에서 운영하면 이자배당과 마찬가지로 9.9%의 세금만 내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입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9.9%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ISA계좌 해지하면 손해

국내주식에서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 투자자라면 ISA계좌에서 국내주식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주식 배당소득세를 15.4% 또는 종합과세되지 않고 9.9%로 종결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ISA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에 납부하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퇴직할 때 해지할 생각입니다. ISA계좌의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어서 가입하셔서 1억을 모으세요~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내용은 투자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가입자격 및 종류 | ISA 제도안내 | ISA종합 | 금융상품 | 미래에셋증권 (miraeasset.com)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kci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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