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궁금했던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표로 비교해 봤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장단점을 잘 확인하셔서 유리한 계좌를 선택해 보세요~
 
 

연금저축 vs IRP

구분연금저축IRP
가입자격모든 사람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세액공제연600만원연900만원
투자가능상품연금펀드, ETFMMDA,예금,ELB,연금펀드,ETF
위험자산 투자한도100%70%
수수료펀드/ETF 보수자산관리 수수료
중도인출 가능만 55세 이전 비교적 자유로운 인출 가능만 55세 이전 법적 사유 제외 일반적 인출 불가
세액공제율연봉 5,500만원 이하:16.5%
연봉 5,500만원 초과:13.2%
연봉 5,500만원 이하:16.5%
연봉 5,500만원 초과:13.2%

 
 

가입자격 

  • 연금저축: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가입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나 미성년자도 포함입니다.
  • IPR: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사업대 임대사업자, 군인, 공무원 등이 가입 가능합니다.

 

세액공제한도 및 공제율

  • 연금저축 :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그 이상인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RP: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과 동일합니다. 
  •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48만5천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가능 상품

  • 연금저축 : 펀드(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ETF(상장지수 펀드), TDF(생애주기 펀드)
  • IRP : 예금,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ELB(주가연예증권), 펀드, ETF, 리츠, 인프라펀드
  • 공통사항 : ETF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위험자산 투자한도

  • 위험자산 투자한도 : 연금저축 100%까지, IRP 70%까지
  • 위험자산 : 주식형펀드, 주식혼합형펀드(주식50%이상), 리츠, 인프라펀드, 하이일드채권형 펀드(투자부적격 등급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 비위험자산 : 원리금 보장 상품(예금, 적금, 이율보증형 보험, 원리금 보장 ELB),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주식비중 50%이하), 적격TDF(특정 기준에 충족하는 생애주기 펀드)

 

수수료

  • 연금저축 : 계좌운용 수수료는 없으며 투자 상품에 따라 펀드/ETF 보수 가 있을수 있음.
  • IRP : 계좌운용 수수료가 있으며(0.2%~0.5%), 비대면 개좌 개설 시 수수료 면제 이벤트가 있으니 잘 확인해 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 연금저축 : 언제든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로 인출 가능하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IRP : 일반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 합니다. 특별한 사유(주택 구입, 젠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신고, 개인회생절차, 퇴직급여 담보 대출 원리금 상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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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금을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좋은점에 3가지을 알려드립니다. 노후를 위해 연금계좌에 퇴직금을 넣어두세요~
 


 
 
 

1.퇴직소득세30~40%감면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받게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금액을 받게된다.(퇴직소득세는 금액과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진다.)그러나 퇴직소득세를 연금계좌에서 55세이후 연금으로 받는다면 30%~40%할인된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예를들어  일시금으로 퇴직소득세를 100만원 내야하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총70만원~60만원 납부하면 된다.
 
 

2.과세이연효과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아 일반계좌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한다면 이자.배당에 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한다.연금계좌(IRP,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영한다면 이자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5.5%~3.3%의연금소득세만납부하면된다.
 
 

3.국민건강보험무풍효과

퇴직을 하고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물론 직장에서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하고 있었지만 회사와 절반씩 나눠냈었고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룰 부과하지 않아 보험료가 저렴했었다.그러나 퇴직후 직장가입자가 되면 온전히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퇴직자들에게 부담이 되고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보험료 산정 (본문) |  

국민건강보험료, 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보험료액, 보험료부과점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소득, 재산, 지역가입자 세대 분리,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 산정 제외,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easylaw.go.kr

 
퇴직급여 를일시금으로 받아 운영해 연간1,000만원 이상의이자배당을 받게 된다면 건강보험료 증가의 원인이된다.퇴직급여를 IRP에서운영해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더라도 사적연금에서 발생한 수익은 국민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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