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금계좌는 절세용 아닌가요?재테크를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말.바로 “절세를 원한다면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라!”입니다.세액공제 혜택에 매년 400만 원 ~ 700만 원까지 세금 환급도 받을 수 있고,장기적으로 투자한 수익에 대해서도 저율 과세 혜택까지 주어지니그야말로 “세테크의 꽃”이라 불릴 만큼 매력적인 계좌죠.그런데…이 연금계좌에도 절대 넣으면 안 되는 ETF가 있습니다. ❗ 국내주식형 ETF, 연금계좌에서 사면 안 되는 이유국내 주식형 ETF는일반 과세 계좌에서 보유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즉, 사서 팔아 이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KODEX 200, TIGER 200 (코스피200)KODEX 코스닥150KB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