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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스팩 14호의 청약일정 및 수요예측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스팩 투자결정 요소인 경영진 경력과 발행주관사의 스팩 합병성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의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모일정 및 수요예측 결과
청약일 | 환불일 | 상장일 |
6.26.~6.27. | 6월29일 | 7월6일 |
희망공모가(원) | 확정공모가(원) | 모집액 |
2,000 | 2,000 | 77억 |
수요예측결과 | 의무보유확약 | 청약주관사 |
530 | 0% | 교보증권 |
청약수수료 | 최소청약주수 | 최소청약금액 |
1,000원 | 10주 | 20,000원 |
공모 전 발행된 주식
공모주 청약전 발기인(지오원, 교보증권, 글로벌원자산운용, 마크자산운용, 느티나무에셋, 지니자산운용)에게 발행된 350,000주가 있으며 주식의 가격은 1,000원입니다.
1,950,000주가 전환가능한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으며 전환가액은 1,000원입니다.
발기인 주식과 전환사채의 주식을 합쳐 2,300,000주가 1,000원으로 발행되었고 이는 총 발행주식 (6,150,000주)의 37.4%에 해당합니다. 공모전 발행 주식은 공모로 발행될 3,850,000주의 가격(2,000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실질적인 발행가격을 18.7% 하락한 1,626원이 되었습니다. 공모주 투자자들은 기존 주주들이 싼 가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인해 공모주의 가치가 얼마나 하락되었는지를 나타 내는 지표를 희석비율이라 합니다. 희석비율은 낮을수록 공모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경영진 소개
박상연 대표이사와 김현준 이사는 M&A 경력이 많고 합병 절차를 잘알고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김현준이사는 교보비엔케이스팩, 교보7호스팩, 교보8호스팩, 교보9호스팩을 합병상장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과거 경력이 이번 스팩에 합병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경영진의 M&A 및 IPO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교보증권의 스팩들
스팩명 | 모집액(억) | 상장일 | 합병법인 |
교보위드스팩 | 78 | 14/11/05 | 엑셈 |
교보스팩 3호 | 100 | 14/12/24 |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
교보스팩 4호 | 60 | 15/8/13 | 세토피아 |
교보스팩 5호 | 120 | 15/8/27 | 상장폐지 |
교보비엔케이스팩 | 170 | 16/9/7 | 나무기술 |
교보스팩 7호 | 85 | 17/6/22 | 나인테크 |
교보스팩 8호 | 62 | 18/12/5 | 원바이오젠 |
교보스팩 9호 | 69 | 19/10/29 | 밸로프 |
교보스팩 10호 | 75 | 20/9/18 | 코스텍시스 |
교보스팩 11호 | 84 | 21/12/20 | - |
교보스팩 12호 | 115 | 22/6/24 | - |
교보스팩 13호 | 76 | 22/11/2 | - |
교보증권은 최근 상장된 11~13호 스팩을 제외한 8개의 스팩을 합병시켰고 유일하게 제5호 스팩만 상장폐지 했습니다. 매년 1~2개의 스팩을 상장하고 있으며 스팩 합병 성공률도 88%로 높았습니다.
최근 상장한 스팩의 주가 흐름
스팩명 | 공모가 | 현재가(23/6/23) | 수익률 |
교보스팩 11호 | 2,000 | 2,220 | 11% |
교보스팩 12호 | 2,000 | 2,185 | 9.3% |
교보스팩 13호 | 2,000 | 2,200 | 10% |
최근 상장한 교보스팩 11호(상장일:21.12.20), 교보스팩 12호(상장일:22.6.24), 교보스팩 13호(22.11.2)의 수익률은 각각 11%, 9.3%, 10%입니다. 스팩시장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스팩주는 모집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못할 경우 상장폐지하게 됩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하며, 주식시장에 스팩주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장내매도가 쉽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폐지되는 경우 연이자율 3.55%를 적용해 1주당 2,220원을 반환하게 되어있으나 금리변동 및 수수료 변동등으로 확정공모가액 보다 낮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고, 교보증권에 대한 소송등 우발채무가 발생하여 신탁자금에 대한 압류, 추심,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금에 손실이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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